기초생활제도는 여러 이유로 기초 생활이 어려우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혜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회취약층을 의미합니다. 살면서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 여러 이유에 의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의 종류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통계자료에 의한 전체 소득의 중간정도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 등을 합쳐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모의 조회와 실제 산정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조회하고 해당이 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보장제도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기초 생활비에 해당하는 급여로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 의료급여
: 질병으로 인한 병의원 방문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주거급여
: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그 밖에도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감면, 서민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격에 해당 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언제든 자세히 상담해 주므로 좋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일을 하기 힘든 때도 있고 실직, 폐업 등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도움을 받고 싶어도 앞이 막막할 때 주민세터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지원금과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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