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이 오고 가는 부동산 거래, 그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드릴게요.
임대 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임차인으로써 가장 신경 쓰이는 보증금 보호, 최근에 빌라 사기 사건 등으로 더욱 불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이때 임차인은 자신이 이 부동산에 거주함을 증명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사 전 가장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해 주세요.
2. 주택임대차 신고를 클릭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해당란을 잘 확인하고 꼼꼼히 작성합니다.
이때, 반드시 부동산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법
처음 신고할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용어를 알고 보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생각하면 매우 쉽습니다.
※ 임대기간, 대상물 등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계약서와 다를 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사유를 적어 반려시키니 혹시 틀리더라도 수정하면 됩니다^^)
▶ 용어정리
- 신고행정동 : 이사 갈 주소의 담당 행정동
- 임대인 : 건물주, 토지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 임차인 :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 전세 또는 월세입자
- 대리인(공인중개사) : 보통 중개사인 부동산 (2곳일 때는 모두 작성)
- 임대 목적물 : 임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보
부동산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확정일자 부여) - 임대 계약내용 : 임대하고자 하는 기간, 임대료, 갱신계약 여부를 작성
확정일자 확인
모두 작성 후 전자 서명하여 확정 후 저장하면 보통 1~2일 이내 민원이 처리됩니다. 수정 사항이 있을 때는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니 수정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세요. 저는 계약일을 하루 틀렸더니 반려되었다는 ㅠ.ㅠ
재신고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임대차 신고 처리현황 조회하기
민원처리에 시간이 걸리거나 잘 접수했는지 궁금할 때는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탭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법
확정일자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고 번거로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출발이기도 하지요.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새 보금자리에는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