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비 신청방법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소급 가능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도액 12만 원까지 지원되니 신청해서 꼭 받으세요. 해당하는 나이의 청소년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 접수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거주 기간 제한 없음) 만 13~23세의 청소년 교통 카드로 이용 이력이 있으면 사용한 만큼(반기 당 6만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2024.1.2~2.15까지, 이번에는 상반기에 신청 못했던 소급분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 1 . 2 (화) 1..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