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1 연차수당 계산방법(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자동 서식) 날씨가 좋아지니 벌써 휴가를 떠나고 싶습니다. 근로자에게 연차는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이죠 ㅎㅎㅎ 연차는 만 1년 이상의 근무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로 피치 못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개수와 연차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만 1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받는 휴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몇 개가 발생하나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히 최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초과 근속 시 2년에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 근속연수 연차 개수 근속연수 연차 .. 2024.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