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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나이는 만 60세로 가입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년이 늘어나면서 만 60세 이상의 재직자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국민연금 납부를 계속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되어 국민연금 지급이 가능한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의무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자
-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더 많은 연금 수령을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사업장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보험료 전액 자부담)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기타임의계속 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일 때
종 류 | 내 용 | 보험료액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 (단, 전액 자부담) |
기준 월소득액 32만원~ 503만원 |
지 역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 가입자와 동일 | 현 소득으로 신고 |
기 탁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 가입자와 동일 | 금액 선택 9만원~497,700원 |
신청방법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하거나,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어떤 점이 좋나요?
-의무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연금수령액이 너무 적은 경우 납부 금액을 늘려 좀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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