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아지니 벌써 휴가를 떠나고 싶습니다. 근로자에게 연차는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이죠 ㅎㅎㅎ
연차는 만 1년 이상의 근무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로 피치 못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개수와 연차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만 1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받는 휴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몇 개가 발생하나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히 최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초과 근속 시 2년에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개수
근속연수 | 연차 개수 | 근속연수 | 연차 개수 |
1년 미만 | 월 1개 | 13년 미만 | 20개 |
3년 미만 | 15개 | 15년 미만 | 21개 |
5년 미만 | 16개 | 17년 미만 | 22개 |
7년 미만 | 17개 | 19년 미만 | 23개 |
9년 미만 | 18개 | 21년 미만 | 24개 |
11년 미만 | 19개 | 21년 이상 | 25개 |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 최대 11일까지 사용
연차 휴가 일수 계산하기
입사 일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휴가일이 다르니 계산하기 복잡하시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신의 연차 휴가 개수를 정확히 알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업무 특성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준보수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인금에 따라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갈등이 많은 부분이므로 보다 정확히 계산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준 급여 / 209시간 × 8시간 = 1일 연차수당
(예시 : 하루 8시간 근무자의 1일 연차 수당)
주당 근무시간과 급여액이 필요하며 고정 수당과 특별 수당 등 세부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차 휴가 관리대장
연차는 근로자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요. 노동법에서는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연차 휴가에 따른 정확한 관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는데, 연차휴가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정확히 관리하여 갈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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