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격 확인을 거쳐 본인의 명의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요. 갑자기 시행된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 논의되었고, 꼭 필요한 제도인 건강보험 본인확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배경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국민이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요.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부정수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환수되어 공정성을 재고하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훌륭한 의료서비스
실제로 평소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에 대해 알지 못하다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가보면 의료보험 혜택으로 많은 진료비 감면이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특히, 중증 질환의 90% 이상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명실상부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게 맞겠지요?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보훈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 지참 예외인 경우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 후 6개월 이내의 재진 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처방약 조제)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 환자(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건강보험의 부정 수급을 막고 공정하고 올바른 의료 혜택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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