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급여는 각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급여 얼마일까?
보육교사 호봉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게 되는데,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급여액이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은 공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준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최저 임금 정도의 급여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호봉 기준 / 각 종 수당 포함 세전 약 260만 원 정도)
보육교사 호봉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처음 취업을 하면 1호봉에 해당하게 되며, 만 1년 근무 시 1호봉이 올라갑니다. 직종에 따라 기준 급여표가 다르며, 보육 교직원 인건비 기준은 매년 변경되어 발표됩니다.
1~30호봉까지 있고, 총 경력이 30년을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최대치인 30호봉을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영양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도 이 호봉표를 적용받게 되는데, 기타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각종 수당의 종류
보육교사의 급여는 시설에서 받는 급여와 수당, 지자체에서 받는 수당(처우개선비, 자기계발비,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처우개선비 외에도 영아반(만0세~3세)은 환경개선비를. 누리과정교육이 시행 중인 유아반(만4세~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받는 수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지자체 수당(매월 지자체에서 개인별로 직접 지급 / 50만원 내외)
: 처우개선비(145,000원), 자기계발비(5만원), 장기근속수당(3~5만원)
누리과정수당 (36만원), 환경개선비(26만원)
- 기타 수당(시설에서 만 1년 만근 시 1회 지급)
: 보수교육비(10만원), 건강검진비(10만원)
- 연장, 야간, 휴일 등 초과근무수당 별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지내는 선생님들은 휴게시간은 고사하고 점심밥조차 여유 있게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최근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 및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에는 유보통합이 된다고 하니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좋은 근무 환경이 되어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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